EU의 스테이블코인
스테이블코인은 현재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의 가상자산-자산 활용 사례입니다. 파리에 유럽 본사를 두고 USDC 및 EUROC를 발행하는 서클(Circle)파리에 유럽 본사를 둔 USDC 및 EUROC 발행사인 서클(Circle)은 유럽에서 MICA 라이선스를 취득한 최초이자 현재 유일한 EMT 발행사입니다.
그림 3은 2023년 EU로 유입된 온체인 스테이블코인의 미화 가치를 보여준다. 그림 4는 2023년 EU로 유입된 스테이블코인의 일일 평균 미화 가치를 나타낸다.



그림 6은 2023년 EU에서 발생한 온체인 스테이블코인 유출액의 총 USD 가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7은 2023년 EU에서 발생한 스테이블코인 유출액을 자산별로 구분한 USD 가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림 8은 2023년 EU에서 발생한 스테이블코인 유출액의 일일 평균 USD 가치를 보여줍니다.



그림 9에 나타난 2023년 EU 국가들의 순유입 및 순유출 금액(USD 기준)을 보면, EU와 다른 지역 간 거래 금액의 대부분이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루어졌으며, 2023년에는 EU에서 다른 지역으로 송금된 스테이블코인 금액이 수취한 금액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급구조사(EMT) 대 예술치료사(ART)
EMT 및 ART 발행사에 대한 공통 요건
MiCA에 따른 EMT 및 ART 발행자는 모두 규제 당국에 백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백서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발행자에게 있습니다. 백서의 내용 요건은 상당히 구체적이며, 발행자, 토큰(토큰에 부수된 권리와 의무 포함), 준비 자산 관리, 운영 방식 및 전반적인 관련 위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면책 조항을 포함해야 하며, 변경 사항이 토큰 보유자의 구매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두 유형의 발행자 모두 건전성 규정(초기 자본 및 자기자본 요건 등), 지배구조 요건, 회수 및 상환 계획, 그리고 마케팅 규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중요한 점은, 발행자와 CASP 모두 EMT 또는 AMT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토큰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경우, 발행사는 일반적으로 해당 자금의 최소 30%를 신용기관에 예치금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규제 요건이 유사하긴 하지만, EMT와 ART는 개념적으로 매우 다릅니다. EMT는 본질적으로 기존의 디지털 자금, 즉 전자화폐의 진화 형태인 반면, ART는 새로운 교환 수단을 나타냅니다. 이제 MiCA에 따라 이 둘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구급대원
전자화폐 토큰(EMT)은 인가된 전자화폐 기관(EMI) 및 신용 기관(CI)에 의해서만 발행될 수 있습니다. EMT 발행사는 자금을 수령한 시점에 액면가로 토큰을 발행해야 합니다. 보유자는 언제든지 액면가로(상환 수수료 없이)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발행사에 대한 직접적인 청구권을 가집니다. EU 회원국 통화로 표시된 전자화폐와 달리, 비(非)EU 통화로 표시된 전자화폐의 경우 MiCA에 따라 약간 다른 요건이 적용되며, 특히 보고 요건과 관련하여 차이가 있습니다(아래 참조).
MiCA는 EMT를 전자화폐 지수( 가상자산 ) 자산의 한 유형이자 전자화폐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자화폐 지침 2(EMD 2) 및 결제 서비스 지침 2(PSD 2)에 근거하여 EMT는 현금과 마찬가지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자금”으로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MiCA는 또한 EMD 2의 제2편 및 제3편이 EMT에도 추가로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본질적으로 EMD 2를 EMT를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과제 3’으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RTs
반면, ART는 MiCA의 적용만을 받는 새로운 형태의 교환 수단입니다. 중요한 점은, ART가 자금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결제 수단이 아닌 교환 수단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RT 보유자는 발행사에 대해 언제든지 참조 자산의 시장 가치에 상응하는 법정화폐로 상환을 요구하거나, 해당 참조 자산을 실제로 인도받을 권리(즉, 액면가가 아닌)를 가집니다. ART 발행사는 상환 조건과 준비 자산의 평가 방법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EMT 발행사와는 달리, ART 발행사는 다음과 같은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발행 보고(CASP의 지원 포함, 아래 참조)
- ART가 거래의 교환, 결제 및 정산 수단으로 지나치게 널리 보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발행 제한 (아래 참조)
- 웹사이트를 통해 유통 중인 ART의 수량, 자산 준비금의 가치 및 구성에 관한 공시 의무
- 안정화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정책
- 자산 보유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으로, 6개월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감사 포함 (주요 EMT에도 적용됨)
ART 및 비EU 통화 표시 신흥시장 채권(EMT)에 대한 보고
규제 당국과 중앙은행이 시장 동향을 더 잘 이해하고, 특히 통화 대체 효과를 통해 통화 정책 전달 및 통화 주권에 미치는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ART 및 비EU 통화 표시 EMT 발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 요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MiCA 및 EBA의 규제 기술 표준(RTS) 및 이행 기술 표준(ITS)에 따르면, 전 세계 발행 규모가 1억 유로를 초과하는 발행자는 토큰 활동 내역을 분기별로 규제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토큰의 기초 자산, 온체인 및 오프체인 거래량, 보유자 인구 통계(예: 총 보유자 수 및 거주 국가)에 대한 상세 정보가 포함됩니다. 발행자가 규제 당국에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ART 및 EMT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CASP는 오프체인 활동을 포함한 필수 정보를 발행자에게 보고하여 집계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발행사는 CASP를 통하지 않고 개인 지갑(자체 호스팅 또는 비수탁 지갑이라고도 함) 간에 이루어지는 온체인 거래의 가치와 거래량을 “최선의 노력”을 바탕으로 추정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블록체인 분석 솔루션은 체이널리시스 와 같은 블록체인 분석 솔루션은 거래 및 보유 패턴, 온체인 소유권 변경에 대한 인사이트 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MICA 제22조에 따르면, ART 발행사는 (EU 내) “단일 통화권 내에서 ART를 교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거래를 식별하고 보고해야 하는 추가적인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거래 행태와 그 맥락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해석을 필요로 하는 지표입니다. EBA의 RTS 최종 초안은 제3조에서 이러한 “교환 수단” 거래를 “재화나 서비스 대금 지급에 사용되는” 거래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지급 대상이 가맹점인지 다른 수취인인지(즉, 토큰이 결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와 무관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보고 절차를 다소 더 복잡하고 주관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종 RTS 초안은 개인 지갑과 관련된 거래에 대한 이 하위 보고 요건을 제외했는데, 이는 소유권 변경을 확인하거나 해당 거래의 지리적 위치(즉, EU와의 연관성)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블록체인 분석을 통해 소유권 변경 없이 자산을 이전하여 가상자산 자산의 출처를 은폐하려는 시도(소위 ‘필 체인’ 포함)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업계와 규제 당국은 실무에서 이 지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다루는 방안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보고된 데이터는 규제 당국이 잠재적인 발행 한도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고, ART 및 EMT의 “중요성”을 평가 및 모니터링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ART 및 비EU 통화 표시 EMT 발행에 대한 제한
EU 공식 통화로 표시된 EMT의 경우 발행 제한이 없으나, MiCA 라이선스를 보유한 ART 및 비EU 통화로 표시된 EMT 발행자는 해당 토큰이 교환 수단으로서의 사용과 관련된 일일 거래액이 2억 유로를 초과하거나, 거래 건수가 (분기 평균 기준) 100만 건을 초과하는 경우 토큰 발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EU 내 EU 내 단일 통화권(즉, 유로 또는 스웨덴 크로나 통화권) 내에서 해당 기준을 초과할 경우 토큰 발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EBA의 RTS 최종 초안에에 따르면, 지급인과 수취인이 모두 동일한 단일 통화 지역에 소재하는 거래만 보고 대상이며, 따라서 이 총액에 포함됩니다. 또한, 개인 지갑 간의 거래는 이 보고 요건에서 제외됩니다(위 참조).
해당 기준치에 도달한 날로부터 40영업일 이내에, 발행사는 추정 분기 평균치가 상기 기준치 이하로 유지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계획을 국가 규제 당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요 항레트로바이러스제(ART) 및 응급 치료제(EMT)
MiCA는 또한 ART와 EMT 중 금융 안정성, 통화 정책 전달, 통화 주권 목표 측면에서 규제 당국에 더 큰 과제를 안겨줄 가능성이 높은 “중요”한 토큰을 별도로 구분합니다. EBA는 토큰이 다음 기준 중 최소 세 가지를 충족할 경우 이를 “중요”한 토큰으로 분류합니다. 보유자 수가 1,000만 명을 초과하거나, 발행된 토큰의 가치, 시가총액 또는 준비 자산이 50억 유로를 초과하거나, 일일 거래 건수가 250만 건을 초과하고 일일 평균 거래량이 5억 유로 이상인 경우, 발행자의 활동이 국제적 규모로 이루어지는 경우(결제 및 송금에 토큰을 사용하는 경우 포함), 그리고 금융 시스템과의 상호 연계성이 있는 경우(참조: EBA의 기술 자문 참조).
발행사, 국가 규제 당국 및 유럽중앙은행(ECB)은 유럽은행청(EBA)의 결정 초안을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특정 중요성 분류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일단 ‘중요 기관’으로 분류되면, 발행사는 EBA의 직접 감독을 받게 되며, 더 높은 자본 요건, 준비 자산의 최소 60%를 여러 신용 기관에 예치해야 하는 의무, 강화된 상호운용성 및 유동성 관리 정책과 테스트 등 더 엄격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생태계 모니터링을 위한 새로운 기회
글로벌한 무허가 네트워크가 등장하기 전에는 디지털 가치 이전이 전통적인 전자화폐 네트워크와 같은 폐쇄형 시스템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ART와 EMT는 개방형 시스템에서 작동하는 토큰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가치 이전 시스템에 혁신을 가져왔으며, 이를 통해 스마트 계약 및 Web3 애플리케이션과의 통합을 포함하여 보다 유연한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사용자는 MiCA 라이선스를 보유한 발행자에 대한 직접적인 상환권을 제외하고는 발행자와 반드시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필요 없이, 가상자산 에서 이러한 자산을 2차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iCA는 발행자가 온체인 분석을 활용하여 토큰의 사용 현황, 특히 불법 활동에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파악할 것을 어느 정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데이터는 보유자, 잔액 및 거래 행태에 대한 인사이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토큰의 사용 현황에 대해 집계 수준은 물론 거래 수준에서도 어느 정도의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발행사는 자사 토큰을 보유한 활성 지갑에 대한 실시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보유자 행동(예: 거래소 지갑 대 개인 지갑, 보유 기간), 여러 블록체인에 걸친 전체 거래량, 제재 대상 기관이나 관할 구역과 관련된 거래에 대한 경고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발행사는 필요한 경우 위험 수준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태계 모니터링은 국가 당국이 스테이블코인의 관할권 내 흐름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국내 시장 규모와 주요 이해관계자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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